부동산 소개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에 잡힌 깡통 집이라면
부동산의 책임도 있습니까? 법적으로 부동산에서 어떤 책임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전세집을 소개할 때와 계약서 작성 시 대출과 주택매매시세를 충분히 설명했고 확인설명서에 작성했다면 부동산의 잘 못이 없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충분한 설명을 안했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의 과실로 일부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만큼 임차인도 충분히 확인 해야하므로 임차인도 일부 책임이 있기에 부동산이 100%책임은 지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네요, 주택을 매수했는데 은행에 근저당이 남아있거나 다른 물권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말한 가격에 매입했는데 실제 가치가 그에 못미친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전자라면 중개시 주요물권에 대한 분석을 잘못한 것으므로 중개사고로 볼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