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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05

부동산 중계소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면

부동산 중계소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면

그 집이 만약에 잘못되었을때 부동산 중계소에서 책임을 지어 주나요?

이중계약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은행에 잡혀 있다든가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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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거래에 문제가 발생하여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의 귀책으로 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금액 단위가 크거나 계약이 불안한 구조라면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아 거래를 진행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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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명확히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가입해 놓은 보험에 따라 손해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본인이 알 수있었음에도 알지 못하고 계약하여 기타 손실을 입은경우 보상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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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중개업소(부동산)이 책임을 지는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부동산조차 임대인에게 속았다거나 하는 경우는 부동산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해당집의 등기상 소유주가 아닌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및 방법, 부동산이 해당집에 등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및 방법, 부동산이 소유주가 이중계약을 했는지의 여부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권한 및 방법 등은 없기에 일반적인 수준(등기와 신분증 확인)에서의 확인을 거치고 임대인의 구두로 설명에 의한 부분에서 문제 없는 계약을 했을때는 부동산에게 책임을 뭍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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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여부가 있어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의과실이 입증되면 우선적으로 공제가입 금액에 한해서 변제되며 추가적인 금액은 중개사가 보상을 안해 줄 경우 민사를 통해서 보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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