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중개업소(부동산)이 책임을 지는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부동산조차 임대인에게 속았다거나 하는 경우는 부동산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해당집의 등기상 소유주가 아닌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및 방법, 부동산이 해당집에 등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및 방법, 부동산이 소유주가 이중계약을 했는지의 여부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권한 및 방법 등은 없기에 일반적인 수준(등기와 신분증 확인)에서의 확인을 거치고 임대인의 구두로 설명에 의한 부분에서 문제 없는 계약을 했을때는 부동산에게 책임을 뭍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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