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1%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상 피투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이고 지분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의 3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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