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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3.12

법인 중간배당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20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4억3천을 지급하였습니다.

1) 이익준비금과 중간배당금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저렇게 그림처럼 잡으면 되는건가요?

2) 이익준비금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계속 저렇게 잡아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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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배당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하고 추후에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하면 될 것입니다.

    2.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배당금액의 10%를 적립하는것으로서 배당이 있는경우 잡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배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3. 배당금의 가. 현금배당 항목에 배당금 지급액을 적는 것입니다. 이익준비금 항목은 미처분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