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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테리어149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사이트로 포인트 지급을 할 예정인데, 복지기금으로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할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가 기금법인의 사업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재산형성·생활원조 등 복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82조 제3항도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복지포인트를 사실상 현금성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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