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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꿩284

투명한꿩284

20.09.25

성과급을 직원 복지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거 현금화해도 되나요?

이번에 성과급을 직원 할인 복지 포인트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는 복지 포인트과 직원할인을 받아도 살 물건이 없고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여서요.

그래서 제가 직원할인과 포인트를 이용해 산 물건을 중고사이트나 당근마켓에 팔아 현금화를 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을 직원포인트로 지급을하고, 그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셨다면, 이미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중고사이트나 당근마켓에 팔아도, 이에 대하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수단으로 구입했건 구입 자체가 정당하다면 구입한 물건은 개인 소유입니다. 이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자는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갖기 때문에 이를 매매하는 것은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