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복지카드 내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이를 매월 제휴업체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카드 내의 금액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