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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카드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복지카드 내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이를 매월 제휴업체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카드 내의 금액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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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제휴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배정한 경우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카드도 복지포인트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판례를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전원합의체 2016다48785, 2019.8.22)"는 입장입니다.

    • 다만,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한정한 판결로 해석되므로, 1. 복지포인트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2.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3.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4.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5.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될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카드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카드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복지카드 내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이를 매월 제휴업체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카드 내의 금액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1.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복지카드 내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이를 매월 제휴업체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카드 내의 금액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카드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복지카드 내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이를 매월 제휴업체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카드 내의 금액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복지카드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포인트가 순수한 복지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①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②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할 수 있으며, ③ 근로자의 근로제공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물론 ④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는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포이ㅣ트에 대한 임금성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판결 근거로는

    • 복지포인트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임

    •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양도 가능성도 없음

    • 복지포인트는 실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적으로 배정됨

    •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 또는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음

    • 복지포인트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카드 내 금액이 임금이다, 아니다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6다4878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면 해당하므로 명칭에 구애받지 않으며, 물품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복지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6다4878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복지카드 내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이를 매월 제휴업체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카드 내의 금액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야하는 바,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계속 정기적 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의 경우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다48785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복지포인트의 임금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①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만들어 졌고, ②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③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고 양도 가능성도 없고, ④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며, 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인되었지만 위의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임금 및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