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니온숍 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조가입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제명될시엔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수없고 근로자 자의로 인한 탈퇴는 불이익을 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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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경우 곧바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탈퇴한 사유에 따라 해고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외의 사유로 자의로 인한 탈퇴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샵 노조에서 제명되었을 경우에는 회사에 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본인이 다른 노조의 설립 등의 사유 없이 탈퇴할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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