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 내 유니온숍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현재 복수노조가 있고
두 노동조합 모두 유니온숍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신규 근로자가 입사 후 노동조합 가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2. 기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탈퇴 하여
재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재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 신규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여부, 또는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여부는 해당 직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조합원이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 또는 기존노동조합에 재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이 아니면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조합원인 근로자가 탈퇴하여 재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나,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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