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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복수노조 사업장 내 유니온숍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현재 복수노조가 있고

두 노동조합 모두 유니온숍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신규 근로자가 입사 후 노동조합 가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2. 기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탈퇴 하여

재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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