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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매미107
사려깊은매미10723.10.06

촉탁 근로자 유니온샵의 적용 대상자 인가

저희 회사는 복수노조가 있는 버스회사 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단협체결하면서 촉탁 근로자는 승무는하되 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기입하여 협정을 하였는데 위반사항이 없는지요.

그리고 촉탁근로자에게는 유니온샵이

적요이 안되는것 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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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 가입 자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합니다. 우선 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촉탁직도 조합 가입 자격이 있다면 유니온샵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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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고, 유니온숍 협정도 단협이므로 유니온숍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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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단체협약의 규정은 촉탁직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니온샵은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촉탁직 근로자에게는 유니온샵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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