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복수노조가 있는 버스회사 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단협체결하면서 촉탁 근로자는 승무는하되 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기입하여 협정을 하였는데 위반사항이 없는지요.
그리고 촉탁근로자에게는 유니온샵이
적요이 안되는것 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