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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매미107
사려깊은매미107
23.10.06

촉탁 근로자 유니온샵의 적용 대상자 인가

저희 회사는 복수노조가 있는 버스회사 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단협체결하면서 촉탁 근로자는 승무는하되 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기입하여 협정을 하였는데 위반사항이 없는지요.

그리고 촉탁근로자에게는 유니온샵이

적요이 안되는것 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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