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갱신시(1년마다)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이는 환산보증금(지역별로 다름. 보증금+(월세×100))을 초과하지 않을 시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의사통보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이후에 새로 체결된 임대차 – 개정법 10년 적용 O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이미 종료된 임대차 – 구법 5년 적용 O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어 2018. 10. 16.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 ?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소급적용에 대해서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존속 중인 상가임대차는 개정법 이전의 구법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갱신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5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갱신 가능)로 나뉩니다.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이미 5년을 초과한 임대차 – 구법상 갱신 불가능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아직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대차 – 구법상 갱신 가능.총10년간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