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하는데 월세 30% 인상 요구 할 수 있나요?
동일 상가에서 약 20년째 장사 중인데요.
2017년에 월세 130(부가세포함 143만)으로 계약 후 암묵적 갱신하다가
23년 4월에 재계약 요청이 왔습니다.
월세 30%인상해서 170(부가세포함 187만)으로 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나가 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옆 가게들보다 10만원 싸게 해 준거라고 이렇게 해 주는 대신
당장 12월부터는 160 낼 때 위 조건으로 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23년 4월부터 180으로 맞춰 주던지 아니면 나가라는 건물주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문이 동일상가에서 20년째 장사중이라 해서 애매모호 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한곳에서 20년이 넘었다면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 차임의 증액 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계약하여 묵시적 갱신을 해오다가 23년 4월 에 갱신계약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차임의 증액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과태료를 물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한 곳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관련법규를 설명드리고 납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갱신시(1년마다)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이는 환산보증금(지역별로 다름. 보증금+(월세×100))을 초과하지 않을 시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의사통보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이후에 새로 체결된 임대차 – 개정법 10년 적용 O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이미 종료된 임대차 – 구법 5년 적용 O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어 2018. 10. 16.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 ?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소급적용에 대해서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존속 중인 상가임대차는 개정법 이전의 구법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갱신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5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갱신 가능)로 나뉩니다.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이미 5년을 초과한 임대차 – 구법상 갱신 불가능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아직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대차 – 구법상 갱신 가능.총10년간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