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 인상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8년 12월에 상가입점한 임차인입니다
입점후 건물주가 3개월만 바뀌었습니다
22년 지금까지 재계약도 안써서 묵시적갱신입니다
지금 건물주가 임대료20%인상요구합니다
저번에 먼저 기간다되면 나가라는 내용증명보내서
계속 영업하겠다고 답문보냈습니다
근데 지금또 20% 인상할꺼냐 나갈꺼냐는 소리를 합니다
옆상가들이 다 올리면 저도 올려야 되나요?
저는 임대차보호법 10년이니까
27년까지 맨처음 계약서대로 임대료 그대로 영업가능 한가요?
계속 20%올려달라고 전화하면 무시해도 되나요?
임대인은 벌써 제 전화수신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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