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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10.27

임대료 인상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8년 12월에 상가입점한 임차인입니다

입점후 건물주가 3개월만 바뀌었습니다

22년 지금까지 재계약도 안써서 묵시적갱신입니다

지금 건물주가 임대료20%인상요구합니다

저번에 먼저 기간다되면 나가라는 내용증명보내서

계속 영업하겠다고 답문보냈습니다

근데 지금또 20% 인상할꺼냐 나갈꺼냐는 소리를 합니다

옆상가들이 다 올리면 저도 올려야 되나요?

저는 임대차보호법 10년이니까

27년까지 맨처음 계약서대로 임대료 그대로 영업가능 한가요?

계속 20%올려달라고 전화하면 무시해도 되나요?

임대인은 벌써 제 전화수신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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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증액 상한은 5%입니다. 상대방의 20%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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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응 5% 이내 인상에 위반하여 임의로 20%라는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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