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8년 12월에 상가입점한 임차인입니다
입점후 건물주가 3개월만 바뀌었습니다
22년 지금까지 재계약도 안써서 묵시적갱신입니다
지금 건물주가 임대료20%인상요구합니다
저번에 먼저 기간다되면 나가라는 내용증명보내서
계속 영업하겠다고 답문보냈습니다
근데 지금또 20% 인상할꺼냐 나갈꺼냐는 소리를 합니다
옆상가들이 다 올리면 저도 올려야 되나요?
저는 임대차보호법 10년이니까
27년까지 맨처음 계약서대로 임대료 그대로 영업가능 한가요?
계속 20%올려달라고 전화하면 무시해도 되나요?
임대인은 벌써 제 전화수신차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증액 상한은 5%입니다. 상대방의 20%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응 5% 이내 인상에 위반하여 임의로 20%라는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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