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 인상폭이 너무 과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000에 70으로 사용중인 매장이 있는데 2년 지나고 재계약 날짜가 곧 다가옵니다. 근데 갑자기 상가주인이 보증금 1000만원 더 주던가 보증금 500에 월세+10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임대차보호법으로 5퍼센트씩만 인상가능 한 걸로아는데 1000에 77만원으로 인상하고 끝낼 수 있나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차인 갱신청구권사용시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되며,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의 보증금 인하 및 월세인상등은 거부하시면 되고, 현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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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무조건 임대료를 인상하고 임차인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 5%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측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 임대인이 5% 규칙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해당 지역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5% 내에서 인상 요구가 가능하며, 환산보증금이 이보다 넘어가는 금액인 경우에는 인상폭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좋은데 상가 임대인들은 한없이 월세를 올리려고 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원하는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임법상 한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못올려준다 하세요.
1000 / 70 의 5% 는 보증금을 1000으로 같게 했을 경우 월세는 737,29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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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협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드릴 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