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압류금액 뜻이궁금합니다.

제곧내

통장압류된거에 법원어딘지나오고 사건번호랑 채권자이름 압류금액 나오잖아요

압류금액만 갚으면 되눈건가요?

정확히 빌린돈이 생각이 안나서요 기간도 오래되기도 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금액을 갚으면 해당 압력 건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동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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