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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가게안에 가게가있는 샵인샵구조로 한쪽을 사용중인데 창업에 해당될까요?
25년 개업이고 35세미안입니다. 사업자등록도 처음이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샵인샵도 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인수에 해당하거나 재창업한 적이 있으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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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있는 식당을 인수한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30%미만으로 승계한 경우에만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