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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천인조292
참신한천인조29223.01.12

주택으로 등록되어있는 건물에 사업자등록 나올까요?

현재 소잉공방(생활소품 만든고 판매하는)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를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는 가게가 맘에 드는데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나옵니다

2층 건물로 2층은 주인분이 거주하시고 1층은 2개의 상가있는데 한쪽은 애견샵으로 건축물대장부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 제가 들어가려는 상가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원 했던 자리고 현재는 저와 같은 공방을 하고 있는 상가 입니다

이곳으로 이사가면 제 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건물 주용도는 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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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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