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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청년창업자 종소세감면 혜택 관련문의사항

첫창업을 2018년에 <일반음식점-카페> 양도양수로 했고 2022년 폐업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 <신규로> 창업을 하려는데요.
나이는 89년생 해 바뀌어 올해 만 34세입니다.

1. 혹시 올해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내면 소득세감면 대상이 될까요?

2. 안된다면 즉판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즉판의 경우 소득세감면업종에 들어가나요? 제조업이 들어가는것은 확인 했는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3. 휴게+즉판 동시에 낼 시 감면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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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동일업종의 재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동일 업종이란 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분류가 동일한경우에는 동일업종을 보게됩니다.

    따라서 세분류가 다른경우에는 감면이 적용 가능한것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카페는 세분류가 달라 감면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히 업종에대한 분류코드 확인하셔서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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