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대단한크낙새41
대단한크낙새4118.12.10

한 기업의 ICO 후 사업진행에 대해

흔히 ICO를 한 후 자체발행 토큰과 참여자들의 가상화폐(BTC, ETH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업에는 필연적으로 실제 통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업끼리 암호화폐를 주고받으며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기업운영의 많은 부분에서 ICO를 통해 모금한 가상화폐나 발행한 토큰을 현금화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할텐데 이 부분은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도 ICO에 관심있어 좀 알아봤었는데,

    우회적으로 하든, 무엇을 하든 한국인이 주축이라는게 알려지면

    제재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주도의 블럭체인 ICO 성지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쨩입니다.


    제가 본 업체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1] 해외 법인에서 현금화 후, 한국 법인 계좌로 송금


    [2] 국내 대표 혹은 임원진의 거래소 아이디로 현금화 후, 즉시 법인계좌로 송금


    [2] 번의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금화한 계좌의 임원진 혹은 직원들 또한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짱님의 말씀에 첨언하자면


    우선 현재 관련 법망이 없기에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추가 신설된 법에 대해 이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점,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법이 없다고 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