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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21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은 손주의 보호자인 자신의 아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은 법적으로 손주에게 상속한 것이잖아요. 그럼 손주의 보호자인 자신의 아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생계 등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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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아들)처분권을 포함한 재산관리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사용이 손주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용(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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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면 이는 법적으로 "증여"를 해준 것입니다. 손주의 보호자인 아들은 손주의 부로서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위 증여가 조건부라는 사정이 없는 한 손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대리하여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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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그 재산 관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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