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은 법적으로 손주에게 상속한 것이잖아요. 그럼 손주의 보호자인 자신의 아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생계 등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아들)가 처분권을 포함한 재산관리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사용이 손주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용(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면 이는 법적으로 "증여"를 해준 것입니다. 손주의 보호자인 아들은 손주의 부로서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위 증여가 조건부라는 사정이 없는 한 손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대리하여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그 재산 관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