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5. 18., 2021. 7.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