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은 각각 무엇인가요?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은 각각 무엇인가요?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은 아예 별개인줄알았는데
예를들면 A은행이 있으면 A저축은행 이렇게 존재하는경우도 있더라구요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은 어떻게 다른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kb은행, kb저축은행 처럼 동일 금융브랜드인 경우는 계열사인 경우가 많고요. 계열사라고 하더라고 독립된 은행이기때문에 은행과 저축은행은 다릅니다. 은행은 1금융권이고 저축은행은 2금융권이죠. 똑같이 5천만원까지의 예금자보호법을 받을 수있지만 은행은 은행법의 제도아래있고요.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A은행이 있고 A저축은행이 있는 것은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은행은 1금융권이며, 저축은행은 2금융권에 속하게 됩니다.
1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으나, 2금융권의 경우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업종별로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 보험회사는 보험법,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개중에 앱을 통합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은 서로 다른 법인입니다.
과거 2011년에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로 국가에서 1금융권에게 2금융권을 일부 인수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 이름이 같은 저축은행이 생겼습니다.
저축은행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가 되며 1금융권과 다르게 외환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법인이며,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1금융권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편리성을 제공하나,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일반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은 1금융권으로서 규모가 가장 크고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저축은행은 2금융권으로서 규모가 각각 상이하지만 시중은행보다는 작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이 받는 규제와 별도로 또 다른 규제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이 둘을 구분하는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는 재무구조등 안정성이 저축은행에 비해 우수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낮고 대신 안정적이고 반대로 저축은행은 리스크가 있어 금리가 높은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사실상 그 기능은 비슷하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 등이 아무래도 시중은행(일반은행)이 저축은행보다는 더 넓다고 볼 수 있으며, 여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라는 것은 같지만 대중 인지도 등의 차이가 있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수준 등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은행은 1금융권이며, 저축은행은 2금융권에 속합니다.
또한 은행은 은행업법에 따르고,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을 따릅니다.
1금융권은 안전한 대신 대출을 하기위해서 신용점수 등 보는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이자율도 낮은편입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대출 심사에 대한 기준이 1금융권보다는 덜 까다롭지만, 그만큼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은행은 은행법을 적용받고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을 적용받습니다. 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였다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가 2007년 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엄밀히 말하면 은행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은행 - 1금융권을 뜻합니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음
저축은행 - 2금융권을 뜻합니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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