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와이프가 소득이 있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아내 카드비가 3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모르고 와이프 이름까지 이번에소득공제를 넣었는데(카드비만) 제되된다고하네요...
혹시 카드비 3000만원 정도면 소득공제가 얼마정도 받나요??
참고로 제 연봉은 7000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000만원의 약 15% 정도 소득공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신용카드 사용처별 적용률과 개별 한도와 추가한도 등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되고,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