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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매한극락조122
고매한극락조122

연말정산 카드 공제 얼마나 받을까요?

연말정산 시 와이프가 소득이 있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아내 카드비가 3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모르고 와이프 이름까지 이번에소득공제를 넣었는데(카드비만) 제되된다고하네요...

혹시 카드비 3000만원 정도면 소득공제가 얼마정도 받나요??

참고로 제 연봉은 7000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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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000만원의 약 15% 정도 소득공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신용카드 사용처별 적용률과 개별 한도와 추가한도 등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되고,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