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명의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
와이프보다 제가 수입은 많으나 개인적인 신용문제로
와이프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제명의로 된 금융거래가 없어 작년 연말정산때 금액을 뱉은경험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현명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내역은 유리한쪽으로 몰아서 넘길 수 있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본인이 사용한 부분만 가져와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아내분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질문자분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경우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아내분이 근로자인 경우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500만원) 이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초과시에는 질문자분의 연말정산시 아내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아내분과 정보제공동의를 해두면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다 작성자분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뜹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이어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다면 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처럼 계속 배우자분 명의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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