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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봉고112
늠름한봉고11222.09.25

연말정산 배우자명의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

와이프보다 제가 수입은 많으나 개인적인 신용문제로

와이프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제명의로 된 금융거래가 없어 작년 연말정산때 금액을 뱉은경험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현명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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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내역은 유리한쪽으로 몰아서 넘길 수 있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본인이 사용한 부분만 가져와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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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아내분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질문자분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경우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아내분이 근로자인 경우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500만원) 이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초과시에는 질문자분의 연말정산시 아내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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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아내분과 정보제공동의를 해두면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다 작성자분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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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이어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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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다면 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처럼 계속 배우자분 명의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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