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논에 타인이 비닐하우스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차일(약 1년반)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2019. 09. 16. 21:34

ㅇ 시골의 전답(기존에 논으로 활용하다가 몇년간 농사를 짖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인의

     허락이나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약 70평)를 설치하고,  상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남의 땅을 약 1년 반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 따라 점유인도, 철거 및 지금까지의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 09. 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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