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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메추리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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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논에 타인이 비닐하우스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차일(약 1년반)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ㅇ 시골의 전답(기존에 논으로 활용하다가 몇년간 농사를 짖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인의

허락이나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약 70평)를 설치하고, 상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남의 땅을 약 1년 반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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