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에 기하면 소유물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이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고 비닐 하우스를 권원 없이 정당하지 않게 토지 소유자 몰래 건축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지료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및 철거의 이행을 위 민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