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와일드한기러기72
와일드한기러기7221.04.04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10여년 전에 집과 밭을 샀는데요.

밭은 다른 분에게 임대로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전에 세워진 허름한 비닐 하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임대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사용중입니다.

주인이 제게 말도 없이 다시 세웠는데요.

어떻게 철거하라고 해야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한없는 점유이므로 철거를 요구하시고 임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에 기하면 소유물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이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고 비닐 하우스를 권원 없이 정당하지 않게 토지 소유자 몰래 건축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지료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및 철거의 이행을 위 민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라면 적법한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철거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소유자를 상대로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하셔서 상대방이 자진해서 철거하게끔 강구해보신 후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철거청구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