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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05.06

2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가구 2주택 자이며 첫번째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이며 구매후 7년정도 되었고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는 제명의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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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이 안되어 적용세율을 명확히 알려드리지 못하오니, 하기과세기준 및 세율을 파악확인하시어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우선 보유기간이 4년이상이라 2년이상 보유기준으로 과세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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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목적물의 양도차익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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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시 거래금액, 취득가액등의 정보 없이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역시 6~45%까지 차등적용되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2주택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택을 매도하든 일시적 2주택 적용은 어렵고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보이고, 규제완화에 따라 중과세율은 적용 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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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1년 후에 두번째 주택을 매수해야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로서 어느 주택을 매매 하든 기본세율로 과세를 하면 됩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세율+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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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을 넘긴 2주택자의 경우,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는 2024년 5월까지는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 첫번째 아파트나 두번째 아판트나 어느 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차익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6~45%일반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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