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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임꺽정

임꺽정

26.01.24

2년전에 지산을 분안계약했으나 중도금

중도금을 못내서 현재는 사업자등록한것도 폐쇄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한다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있는데요 그럼 사업자등록의 업태나 종목 사업장소재지 상호는 변경해도 문제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에 해당한다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