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전에 지산을 분안계약했으나 중도금
중도금을 못내서 현재는 사업자등록한것도 폐쇄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한다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있는데요 그럼 사업자등록의 업태나 종목 사업장소재지 상호는 변경해도 문제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에 해당한다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중도금을 못내서 현재는 사업자등록한것도 폐쇄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한다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있는데요 그럼 사업자등록의 업태나 종목 사업장소재지 상호는 변경해도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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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에 해당한다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