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 9급 공무원 연차 및 유연근무제 관련
제가 알기로, 입사한지 1달도 안된 신입 9급 공무원은 연차가 아예 0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입사한지 1달이 지나야 연차 1개씩 생성 )
근데, 신입 9급 공무원일지라도 연차 당겨쓰기(최대 5개) 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본 것 같은데,,
어느 분께서는 연차 당겨쓰기가 안된다고 하셔서
어떤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사기업보다 좀더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공무원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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