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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라이언
생각하는 라이언22.09.23

근무일이 1년안된 직원 연차 궁금합니다.

1년이 안된 신입사원에게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데

근무시 지각 및 조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지각, 조퇴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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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이나 조퇴의 누적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무일을 출근하였다면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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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와 관계 없이 결근 없이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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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일에 지각/조퇴 등을 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바(근기 68207-157, 2000.01.22), 지각의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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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 및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결근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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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이나 조퇴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나 지각, 조퇴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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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된 신입사원에게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데

    근무시 지각 및 조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해당 시간만큼 임금만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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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결근처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각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겠네요.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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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개근이 요건이므로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한 누적시간이 8시간이 된다고 하여 이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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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부라도 근로제공이 있으면 결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합산 8시간이라하여도 1일 결근 처리해 개근이 아니라고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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