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된 신입사원에게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데
근무시 지각 및 조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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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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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해당 시간만큼 임금만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