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받을 수 있을까싶어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및 퇴사일 기준 총 연차 수량은 몇개로 계산해야하나요?
2.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연차를 가지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2017년 이전 퇴사자는 입사 후 1년미만 근무시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이 없기에, 회사입장에선 근로자 배려차원으로 2017년 이전 근무자에게 입사 후 1년 미만인 시기에 2년차에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근무한 회사지만 퇴사전 손해보고 싶지는 않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혹은 회사에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있을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 2016.11.01 ~ 2016.12.31 : 없음
- 2017.01.01 ~ 2017.12.31 : 15개 (2017.11.01 근무시 발생하지만 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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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2012.12.31 : 18개 (2022.11.01 근무시 발생하지만 22년 선사용)
- 2023.01.01 ~ 2023.01.31 : 0개 (2023.11.01까지 근무하지 않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음)
- 입사일 : 2016-11-01
- 퇴사일 : 2023-01-31
-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