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받을 수 있을까싶어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및 퇴사일 기준 총 연차 수량은 몇개로 계산해야하나요?
2.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연차를 가지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2017년 이전 퇴사자는 입사 후 1년미만 근무시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이 없기에, 회사입장에선 근로자 배려차원으로 2017년 이전 근무자에게 입사 후 1년 미만인 시기에 2년차에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근무한 회사지만 퇴사전 손해보고 싶지는 않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혹은 회사에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있을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 2016.11.01 ~ 2016.12.31 : 없음
- 2017.01.01 ~ 2017.12.31 : 15개 (2017.11.01 근무시 발생하지만 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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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2012.12.31 : 18개 (2022.11.01 근무시 발생하지만 22년 선사용)
- 2023.01.01 ~ 2023.01.31 : 0개 (2023.11.01까지 근무하지 않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음)
- 입사일 : 2016-11-01
- 퇴사일 : 2023-01-31
-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 명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7.5.29. 이전 입사자로서 2016.11.1.~2017.10.31. 동안 80% 이상 출근하고, 2016.11.1.~2017.9.30.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때는 2017.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96일(15+15+16+16+17+17)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96일입니다.
2. 회사에서 말하는 연차가 총 몇 개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계산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6. 11.01
퇴상ㄹ 2023.01.31
이면, 총 만 6년 조금 넘게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5 + 15 + 16 + 16 + 17 + 17 = 96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일수 모두와 수당 지급받은 부분을 모두 더하셔서
96개에서 차감하시면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연차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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