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에서는,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적인 책임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