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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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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도 피해자가 피해액이 선정 되야 처벌이 되나요?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확약서에 서명하고 자금관리와 세금 업무를 주주가 업무를 보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액이 확정 되야 처벌이 되나요? 업무를 보는 당사자가 피해를 봐야하나요 법인회사가 피해를 보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한 내용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경우이든 간에 반드시 피해액이 산정되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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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얼마를 횡령했는지 특정이 되야 처벌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회사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회사를 피해자로 하여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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