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생도 증여세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 어린 나이라 부모님께서 가끔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선물도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증여세가 관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큰 재산을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용돈이나 작은 선물에도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이런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증여세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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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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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전 증여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선물이나 용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수준이라면 증여세까지 공부하실 필요큰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