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본인의 카드로 의료비 결제를 한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것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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