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의료비(빠른답변바랍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부양가족의료비가 생가보다적게 나왔습니다.
문의)
1.부양가족의 카드로 본인의 치료비를 결제한것도
의료비공제 내역에 포함 되나요?
2.부양가족진료비를 근로자카드로 쓴것만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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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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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본인의 카드로 의료비 결제를 한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것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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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2. 근로자 카드로 지출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