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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빨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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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료 제공 동의한 부양 가족이 소득 기준이 초과될 경우 올해부터 홈텍스에서 소득 기준 초과인 가족에 대해서 정보가 뜨더라구요.

인적 공제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내역은 집계가 되지 않는데, 보험료와 의료비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에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함께 연말 정산 자료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부양 가족은 제 회사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초과되었다면 유일하게 의료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