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블로그, 카페) 업로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SNS에 관심을 가지고 수익 창출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콘서트에 다녀온 후에 후기를 남기기 되면 연예인 초상권 등의 문제에도 걸릴 수 있는지, 음원 역시 동영상에 녹음되면 저작권에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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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 창출에 관하여 단순한 후기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콘서트의 영상 등을 촬영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해당 저작권, 콘서트 동영상, 등
공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콘서트에 다녀온 후에 후기'를 연예인의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위반입니다.
음원 역시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이용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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