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예인 인스타그램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 개인 계정 또는 그룹 계정에 게시된 릴스, 캐러셀 형태의 게시물을 그대로 퍼온 뒤100만 이상의 채널에 게시 하였을 때, 저작권 상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광고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예인의 인격권, 재산권이 인정되는 동영상의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영리적으로 사용시에 손해배상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SNS 내 공유 기능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라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행위로서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