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스타그램 저작물 사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 인스타그램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 개인 계정 또는 그룹 계정에 게시된 릴스, 캐러셀 형태의 게시물을 그대로 퍼온 뒤
100만 이상의 채널에 게시 하였을 때, 저작권 상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고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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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예인의 인격권, 재산권이 인정되는 동영상의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영리적으로 사용시에 손해배상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SNS 내 공유 기능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라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행위로서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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