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은 실비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과대한 의료비 쇼핑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분쟁조정 신청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수치료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던 흐름을
좀 더 극대화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도수치료의 경우 H사는 해당 치료에 대한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보상을
하고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최근에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