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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1.05.10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하면 알아서 환급도 되는건가요? 신고할때 환급받을 계좌 물어봐서 작성하긴 했습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만하면 따로 환급신청안해도 나중에 환급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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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귀속 소득에 대해서 21년 5월 신고기간 내 정기신고 하신 경우 따로 환급신청없이 환급금은 6월말~7월초까지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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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을 때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절차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21년 5월 31일)으로부터 1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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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차감납부세액이 음수일 경우 환급세액일 것인데, 환급세액이 확실하시다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 환급처리해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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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계좌를 정상적으로 기재하셨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해당 환급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시간이 다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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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세액이 있다면 계좌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세액이 너무 큰경우 (1000만원이상) 계좌입력으로 안되고 별도로 연락이 올것입니다.

    몇백단위의 소액의 경우 계좌만 입력해놓으면 신고서 검토하여 적정하다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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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되며, 환급이라 하여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라고 신고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시 차후에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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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데 환급금이 나오셨네요. 환급신청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를 하면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환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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