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설립시 발기인이 설립 업무 태만으로, 초기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사업을 하기 위해 초기에 발기인들이 서로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에 주주가 되어서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모였는데,
회사 설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동안, 몇 사람의 발기인들이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다고, 설립준비에 태만과 약간의 방해성 행동이 보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를 설립하고 난 후에, 모두가 주주 및 이사등으로 되었을 경우에,
설립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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