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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말똥구리185
진기한말똥구리18522.07.20

아파트자체를 비방한 경우 법적조치가가능한가요

법적 조치할 수있는게 있는지요?

독서실에 낙서가 되있더라

엘리베이터게시판에 주민들이 볼펜으로 온갖 욕설이 난무하더라 등등 사진을 찍어 카페에 게시

특정인을 언급하지않고 어디지역 아파트 정확한 아파트이름 게시하여 내부에서 이런일이있다고 모두가알수있게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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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아파트 내부의 어떤 현상에 대하여 게시를 하여 비방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등 법적인 조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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