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와 관련된 제목과 관련 사진을 소유자의 허락없이 인터넷까페에 올렸어요.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수있나요?
인터넷카페의 카페지기가 허락도 없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하자사진을 올렸어요. 공용부분이라지만 외부에서만 심하게 보일뿐 해당부분에 살고있는 우리집 내부는 괜찮아요. 아파트 전체의 하자소송이 끝나면 보수하기로하고 보기싫어도 기다리는 중인데 뜬금없이 모든 사람이 보는 도시이름 까페글에 아파트저격글로 지어진지 얼마안된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다하니 해당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네요. 법적으로 경고하거나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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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게시글이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대개의 경우 성립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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