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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까마귀149
뽀얀까마귀14922.09.05

일반사업자를갖고있을때 새로운사업자등록했을때??

일반사업자를 갖고있을때 새로운사업자등록을 하나더하면

간이말고 일반으로 사업자등록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새로운사업자가 매출이없거나 적을때 불이익이나 세금이 더나오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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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신규 사업장에서 매출이 없을 경우, 세금이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2 이상일 경우,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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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등록후 매출이 없거나 적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는 경우 추가 신규사업자는 일반과세자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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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장이 하나 더있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받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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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다고 세금이 더나오거나 적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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