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를갖고있을때 새로운사업자등록했을때??
일반사업자를 갖고있을때 새로운사업자등록을 하나더하면
간이말고 일반으로 사업자등록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새로운사업자가 매출이없거나 적을때 불이익이나 세금이 더나오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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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신규 사업장에서 매출이 없을 경우, 세금이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2 이상일 경우,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등록후 매출이 없거나 적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는 경우 추가 신규사업자는 일반과세자만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장이 하나 더있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받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다고 세금이 더나오거나 적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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