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차입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중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향후
세무 이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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