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무이자 가능하니 자유롭게 이자를 내라는것은 이율을 얘기한것이고 중요한것은 월 일정금액 이자를 지급하라는이야기로 이해하면되는지요? 그럼 1프로 정도라도 월마다 지급하면 문제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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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차입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중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향후
세무 이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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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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