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방법이 궁금합니다.
1. 법정 이자율 4.6%, 이자/원금/원리금 상환 방법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한다.
2. 공증, 확정일자 등을 받는다.
3.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한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차용증 작성 방법인데요, 1년 이자가 1천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 방법도 진행이 가능한 방법인가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 1번 방법
1. 1.5억원을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1.5억원은 법정 이자율 기준 1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임)
2. 매월 원금 일부(20만원)를 상환한다.
3. 계약기간 10년이 종료되면 남은 원금을 전체 상환한다. (1억 5000만원-2400만원=1억 2600만원)
- 2번 방법
1. 1.5억원을 법정 이자율 4.6%로 차용증을 작성한다.
2. 매월 57.5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지만, 이자는 일부(20만원)만 상환한다.(총 이자 690만원, 실제 납부 이자 240만원)
3. 계약기간 10년이 종료되면 원금을 전체 상환한다. (1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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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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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 방법대로 상환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