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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3.01.06

묵시적 갱신중인데?? ㅇ

17년부터 계약중 (월세)

21.2.9 ~ 23.2.9 묵시적 갱신중에

22.1.21에 재계약서 안쓰고

23년2월9일 만기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집주인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이걸 중개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거라고 말하며 1년이 지난 지금 만료가 됬으니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갱신중에 2개월 ~ 6개월 사이에 만료통보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만기전 2개월~6개월 사이에는 나가달란말 아무통화문자 대화도 없었거든요

근데 22. 12월 12일에 만기두달전이라고 문자가 중개인한테 왔더라구요

제가 근데 22. 12월 9일까지 기다리다가 연락 안와서 묵시적갱신 또 진행되는걸로 알고

지방에 출장을 갔다와서 1월초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이경우

1. 묵시적갱신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2. 묵시적갱신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지 (만료 9일, 현재 1달전6일)

3. 계약갱신청구권이 묵시적갱신중에 사용됬다고 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아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작용되어?? 특약에 있어도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용이 되는 법이 있다면 사용됬다고 가정하에는 24년까지 사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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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2월 9일이 만기인데, 임대인이 만기 2개월전인 22년 12월 10일까지 갱신의 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12월 12일에 통지를 받았으니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의 임대인의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17~19, 19~21계약기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임차안 역시 21~23기간의 만기일 23년 2월 9일전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카톡이나 문자의 수ㆍ발신 정황을 켑쳐해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갱신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 2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2. 묵시적갱신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지 (만료 9일, 현재 1달전6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기간이 지났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보가 왔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이 묵시적갱신중에 사용됬다고 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아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작용되어?? 특약에 있어도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용이 되는 법이 있다면 사용됬다고 가정하에는 24년까지 사는게 맞지 않나요??

    -3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재계약

    질문자님의 글로만 보았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자나 계약서에 기록이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다는 입증은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은 기존 계약과의 연장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에 사용했더라도 다시 1회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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