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중인데?? ㅇ
17년부터 계약중 (월세)
21.2.9 ~ 23.2.9 묵시적 갱신중에
22.1.21에 재계약서 안쓰고
23년2월9일 만기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집주인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이걸 중개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거라고 말하며 1년이 지난 지금 만료가 됬으니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갱신중에 2개월 ~ 6개월 사이에 만료통보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만기전 2개월~6개월 사이에는 나가달란말 아무통화문자 대화도 없었거든요
근데 22. 12월 12일에 만기두달전이라고 문자가 중개인한테 왔더라구요
제가 근데 22. 12월 9일까지 기다리다가 연락 안와서 묵시적갱신 또 진행되는걸로 알고
지방에 출장을 갔다와서 1월초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이경우
1. 묵시적갱신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2. 묵시적갱신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지 (만료 9일, 현재 1달전6일)
3. 계약갱신청구권이 묵시적갱신중에 사용됬다고 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아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작용되어?? 특약에 있어도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용이 되는 법이 있다면 사용됬다고 가정하에는 24년까지 사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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