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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

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

24.12.18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22년 1월 23일 월세 임대차 계약(23년 1월 23일까지, 1년)을 맺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오늘에서야 집주인이 계약의사가 없으니 퇴거하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특약 사항에 "만기 2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2024년 11월 23일전까지 집주인은 퇴거 또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특약 사항으로만보면 저는 2025년 1월 23일까지인 계약은 이미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어 2026년 1월 23일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2.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 1. 23.까지 2년간 갱신된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을 고려할 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 주장에 관계없이 갱신을 주장하여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