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중 만료가까이 되서 중개인 잠수

23년 2월9일 만료인데

2개월전에 통보를해줘야하잖아요

근데 22.12월13일인가 14일에 집을 빼달라고 해서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가 통화나 문자한 내역이 있나요? 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문자를 보낸후

계속 연락이 없어서

대답 없으시면 전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후에

현재 1월6일이고

1월15일쯤되서

아닙니다 나가주셔야 됩니다 하면 나가야되나요? (알고보니 통화나 문자한 내역이 2~6개월

사이에 있을때)

아니면 저사람이 묵시적갱신에 동의한걸로 알고있는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