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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극락조251
노란극락조25123.07.14

2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계약 종료 통보에서 묵시적 갱신의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

오피스텔 1년 계약 하고 1년 지내고 별말 없으셔서 2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초가 2년 계약 만료날 입니다. 집 주인께서 6월 말에 매매를 위해 계약 종료를 하고 싶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거절의 의사와 함께 추가로 계약갱신 청구도 요구했습니다.

질문

1.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다고 보고 거주해도 될 까요? 또한 이 경우 2년 연장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

2. 거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월세 인상과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묵시적 갱신 이후의 나온 계약 정보는 반영해야하나요 ?

3. 월세 인상 통보는 하였으나, 집 주인께서 계약서 작성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인상된 월세, 현재 월세 중 어느 것으로 납부를 하면 될까요?

4. 2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청구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효력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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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 합의후 조정은 가능하나,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조건변경에 동의없이 인상은 불가합니다.

    3.현재까지는 기존 월세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4. 해당 기간이 지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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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차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없으나 1년 + 1년을 거주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내에 통지 하지 않았다면 2년으로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매매가 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내에도 5%인상이 가능하니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올 겁니다. 기간이 있으니 기다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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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법상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이 안된다고 했는데 지나버렸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면됩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되는겁니다

    임차인께서 주장하셔서 임대인이 아무말씀이 없는거 아닌가요

    원칙이전에 협의가 먼저이긴 하나 임대차3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주장을 하면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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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은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임대료인상을 임대인 마음대로 할수도 없으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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