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대로 되려면, 질문자님의 계약파기가 정당한지부터 문제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과 상대방간 거래를 하기로 의사일치가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거래의사 없음. 택배발송시간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정당한 파기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받은 돈이야 카카오톡 송금기능을 통해 전화번호만으로도 보낼 수 있겠지만, 계약파기의 효력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